안양 강아지·고양이 파양 전에 알아야 할 법과 제도
파양이나 재입양을 할 때 꼭 챙겨야 하는 신고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.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신고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안양시 담당 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
파양·재입양과 관련된 제도 한눈에 보기
| 제도 | 내용 |
|---|---|
| 동물등록 |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 대상입니다.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 관련 안내 |
| 소유자 변경 신고 | 등록된 개의 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 관련 안내 |
| 분실 신고 | 등록된 개를 잃어버리면 10일 이내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. 관련 안내 |
| 유기 금지 | 키우던 동물을 버리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벌금형 처벌 대상입니다. 관련 안내 |
| 사육포기 동물 인수 | 장기 입원, 병역 복무, 재난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에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(2023년 4월 시행). 관련 안내 |
| 외출 시 안전조치 |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고,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.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. 관련 안내 |
| 맹견 | 도사견,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,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은 맹견으로, 기르려면 시·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(2024년 4월 시행).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입니다. 관련 안내 |
| 판매·분양 | 반려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려면 동물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. 책임비가 판매 대금처럼 쓰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관련 안내 |
파양할 때 꼭 챙길 신고
- 보내기 전 — 동물등록번호와 등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.
- 보낸 뒤 — 새 보호자나 보호시설로 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.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서 보관 — 양도 날짜와 소유권 이전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보관합니다. 계약서 항목은 재입양 안내에 있습니다.
맹견이나 큰 개를 보내야 한다면
맹견은 사육 허가와 보험 가입이 필요해 새 보호자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. 받는 쪽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. 큰 개는 받아 주는 보호시설이 적으니 보호소 입소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.
어디서 확인하나요
- 법령 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 (동물보호법, 동물보호법 시행규칙)
- 등록·신고: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, 안양시 동물보호 담당 부서
- 지역 창구 정리: 안양 지역별 안내
상담하기
신고나 절차가 헷갈린다면 지금 상황을 알려 주세요.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.
이 안내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법령·제도와 공공기관 정보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.